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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꼭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의 종류 정리

by J&S 2021. 10. 5.

[머니위버]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도저히 선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인데, 운전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숙지해야 할 것 총 12가지가 있다. 12대 중과실을 알아보기 전에  12대 중과실에 관련된 법령과 취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된다.

     

    12대 중과실의 취지

    그런데 본래 이 법의 취지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리를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 혹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와 다르게 좀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게 된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

    a.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위반 포함.

    b. 노상표지 위반 포함.(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c.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미포함.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a.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제외

     ㄱ.고의가 없는 경우 (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ㄴ.부득이한 경우 (예 :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        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ㄷ.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b.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

    (예 : 아파트 단지 내 )

     

    3) 과속

    과속

    a.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 + 20km/h를 초과했을 경우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

    a. 우측추월

    b. 실선 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금지구간에서 추월

    c.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d.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 폭우, 폭설 등)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6)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호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아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포함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발차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발차)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별첨] 12대 중과실 위반 시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만!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합의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 위반 시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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