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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온라인 교육,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 자격 신청)

by J&S 2021. 10. 20.

 


[머니위버] 코로나 시국이 벌써 2년이 넘어가며 경제 또한 얼어붙어 벼렸다. 그 결과 채용 시장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수많은 직장인들 또한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 또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자연스레 실업급여에 대한 검색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또한 위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됐을 때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진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된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한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를 조회한다.

     

    • 고용보험금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한다.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사이트 접속 > 가입한다.

    • 내 이력서 관리를 클릭한다.
    • 이력서를 작성한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한다.

    • 구직신청 정보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선택한다. [나의 이력서 관리], [나의 자기소개서 목록], [나의 첨부파일 목록]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 구직신청하기 클릭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이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이수해야 한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 동영상 시청 후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한다.

    • 수급자격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첨부 구비서류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입력한다.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알림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한다.
    • 전송 버튼 클릭 시, 방문 예정정보(방문예정센터, 방문 예정일)를 입력하는 팝업이 호출된다.

    - 방문예정센터 :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된다.

    - 방문 예정일 : 민원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2부제가 시행되는 요일만 선택이 가능하다. 공휴일과 오늘 이전 날짜는 입력이 불가능하다.

     

    • 신청서 전송이 완료되면 방문 예정정보 팝업에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다. 
    • 그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실업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수급자격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1~4주마다 실업인정받기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청 방법을 권장한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 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한다.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한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한다.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한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한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한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다.

     

    별첨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것

    • 인터넷 구인공고 지원
    • 어학 자격증 취득
    • 자영업 준비(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직업 프로그램 & 교육 참여
    • 채용면접 참여(면접 응시 서류)
    • 구인업체 방문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이수(훈련 이수서, 수강 증명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많이 묻는 질문 정리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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