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4차 완벽 정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
[머니위버]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1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2021년 10월이 마지막 신청이 된다고 한다. 혜택 또한 매우 좋으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가입 기간 내에 근로·사업소득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을 적립하는데,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 1:3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3년 후에 1,44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일을 쉬거나, 이직 준비 중의 사정이 있다면 1개월 내에 그 과정을 소명할 시 계좌 유지 가능)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교육 이수 총 3회, 연 1회)
- 사용 용도 50% 증빙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증빙)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 적립
신청기간 및 타 사업 중복 가능 여부
신청기간
4차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
타 사업 중복 가능 여부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
-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확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50% | 913,916 | 1,55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 모집기간 4차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그 후에 아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대상자 통보하게 된다. 아래에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 서류
환수해지
만기가 아닌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수 해지되는데, 본인 적립금만 가져갈 수 있다.
-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
-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금 6개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책정
- 사용용도 미증빙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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