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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청년저축계좌 4차 완벽 정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

by J&S 2021. 10. 3.

청년저축계좌 4차 완벽 정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

 

[머니위버]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1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2021년 10월이 마지막 신청이 된다고 한다. 혜택 또한 매우 좋으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가입 기간 내에 근로·사업소득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을 적립하는데,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 1:3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3년 후에 1,44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일을 쉬거나, 이직 준비 중의 사정이 있다면 1개월 내에 그 과정을 소명할 시 계좌 유지 가능)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교육 이수 총 3회, 연 1회)
    • 사용 용도 50% 증빙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증빙)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 원 적립

     

    신청기간 및 타 사업 중복 가능 여부

     

    신청기간

    4차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

     

    타 사업 중복 가능 여부

    청년저축계좌 중복 가능 사업 확인 정리표
    청년저축계좌 중복 가능 사업 확인 정리표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

    •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확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5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 모집기간 4차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그 후에 아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대상자 통보하게 된다. 아래에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신청 절차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절차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 서류

     

    환수해지

    청년 저축계좌 환수해지 정리표
    청년 저축계좌 환수해지 정리표

     

    만기가 아닌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수 해지되는데, 본인 적립금만 가져갈 수 있다.

     

    •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
    •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금 6개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책정
    • 사용용도 미증빙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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