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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기준 금액, 홈페이지 제외업종)

by J&S 2021. 10. 5.


[머니위버]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입어왔다. 22시 영업 종료, 18시 이후 N명 이상 집합 금지 등,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를 이해한 걸까?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정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하여 손실보상제 및 신청 방법, 기준,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손실보상제란?

     

    손실보상제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손실보상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일방적인 희생,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수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8일 중소기업벤처부는 3분기 손실보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소기업 기준 정리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먼저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80%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보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외업종

     

    • 공연업
    •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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