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고자 탄생한 것이 국민내일배움카드다.
그러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며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사항
-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 투자 설계 가능해졌다.
- 지원 수준을 기존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 300만 원 우선 지원 후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 신청 전제)
※ 추가 지급 대상
- 200만 원 추가 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 원 추가 지원: 비정규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원
- 집체훈련 140시간 이상 수강 시 훈련장려금이 매월 최대 11만 6천 원 (21년 12월 31일까지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된다.
- 훈련장려금은 1개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이 된다.
-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강평을 등록해야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원격훈련은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 ▶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 먼저 접속한다.
- 로그인한 다음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공동 인증서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인 정보를 기입한다.
- 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 카드 발급 구분 : 기존에 내일배움카드가 없거나, 새로 발급받는 것을 원할 경우 ‘신규 발급‘을, 기존의 카드를 재사용할 경우 ’ 기존 카드 재사용‘을 선택한다.
- 카드번호, 카드 상태 : 기존 카드 재사용을 선택했을 경우 기존 카드가 있으면 카드번호와 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카드 발급방법 : 카드 유형이 신용카드일 경우 현장 발급을 선택할 수 없다.
- 계좌번호 : 신규 발급일 경우 입력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을 선택한다.
- 지원대상에 따른 제출서류를 안내한다.
-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한다.. (첨부파일이 필요 없는 지원대상의 경우 숨김 처리됨)
- 배송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와 동일을 눌렀을 시 신청인 정보의 주소가 입력이 된다.
- 훈련과정 탐색 도움말을 참고하여 훈련과정 탐색을 한다.
- 운전면허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선택한다.
- 기본적으로 신청인 정보의 주소에 따라 관할관서가 배정되고 원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부 선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 일부 항목의 경우(2,3,6) 예를 선택하였을 경우 입력창이 생성되는데 입력창이 생성되었을 경우 입력창을 전부 입력해야 한다.
-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야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청 완료 후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항목을 전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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