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들을 본격적으로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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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란?
지난해 12월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특히 적용되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비롯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 등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 가능성 사전 경고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10일)부터 시행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 역시 앞선 3일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가 있죠.
그 결과 카카오톡 그룹 오픈 채팅방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제외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 참여 서비스인 그룹 오픈채팅방에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에 네티즌들은 직접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터넷 방송 여자 BJ의 방송을 올린 결과 30일 제한을 당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제사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위헌이다 등 반응을 보여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인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안 후보도 페이스북에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N번방 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한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인한 최악의 성범죄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범죄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삼은 권력을 비판한다”라고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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