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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수준, 시행기간

by J&S 2022. 1. 6.

 

정부가 지난해 9월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조기 마감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

로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했지만,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지원금이 무려 40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40조 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주저한다면, 엄청난 손해임에 틀림없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고자 아래에 정부지원금 무조건 받는 꿀팁도 같이 남겨드려요.

목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1.9.1.~9.30. 기간 중 1.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2.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합니다.

    1.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2.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지원자격

     

    •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한 중소기업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지원제외대상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지원 세부 내용은?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월할 지원 없음) 최대 360만원 지원 됩니다.

    연 2회 360만원씩 지급받으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2회 최대 1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이내

     

     

    •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지급
    •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지급

     

     

    신청 및 접수 방법은?

    21년 9월 신규 채용한 사업주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됩니다.

    신청기간 : ‘22.1.3.(월) ~ ’22.1.24.(월)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 방문 등)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 한함)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우편, 방문 등)

     

     

     

    사전신청서 작성방법

     

    사전신청서를 미리 신청해 두지 않으면 향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별첨]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사전신청서+제출+방법+안내(온라인+신청+시).hwp
    0.31MB
    고용촉진장려금('21.9월+채용)+사전+신청서.hwp
    0.05MB

     

     

     

     

     

    [별첨]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1. 로그인 하기


    ①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화면으로 이동하기 

    ① 상단에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1


    ① 상단 메뉴명과 왼쪽리스트에 고용창출장려금으로이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서 탭을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2


    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1번에 <취약계층 신규고용>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은 여기서 특례지원과 같습니다. ※ 특례지원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대상자를 등록할 시 특별고용촉진 대상자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3


    ①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 <선지급>일 경우 8번 계속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계속고용확인서>는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②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4


    ① 사업장의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피보험자 등록 또는 전산대체신고를 통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② 신청유형구분에 특별고용촉진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③ 고용일, 임금월액, 신청기간,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④ 고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5개월까지 선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종료일이 신청날짜 기준 미래날짜를 입력할 경우 <선지급여부>가 자동으로 <예>로 바뀝니다. 반대의 경우엔 <선지급여부>가 아니오로 바뀌게 됩니다. 

    ⑤ 신청대상자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5


    ① 대상자 저장 후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지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마침>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6


    ① 신청서에 특례지원의 체크박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내용인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7


    ① 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에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에 따른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등록계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등록계좌 조회 및 신규 계좌입력이 가능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화면 - 8


    ① 신청서 입력이 완료됐으면 <전송>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서를 삭제하길 원하시면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전송완료 화면 


    ①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왼쪽 화면과 같이 전송완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신청서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접수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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