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든거 같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힘드셨을거 같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액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당초 약속했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일괄지급은 어려울 수 있어 손실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11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사 600만원 일괄 지급이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방역수칙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및 중기업 (매출 10~30억)
- 지원금액 : 600~1천만원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등급화해서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현재 소상공인 및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 10~30억원의 중기업 이라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을 등급화해서 최소 600~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가 이뤄진 중기업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90%로 의결되어 최대 1억원이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은?
- 손상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일수*손실보상 보정률(100%)
*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방역조치에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보정률)를 보상
*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 :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 준용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에서 안내할 예정
-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하며 대상여부 조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 입력하면 입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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