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공휴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이 주말과 겹치는 등의 악재가 있었다. 직장인, 학생에게 매우 희소식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9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벌률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되었다.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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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통과가 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에 적용이 된다.
2022년 쉬는 날(+ 휴일 정리)
2022년 대체공휴일 쉬는 날
● [9월] 추석 대체공휴일 : 9.12(월)
● [10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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