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오니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를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계약을 했을 때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정부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먼저 내가 임대하거나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소지와 임차보증금, 월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
단, 임대차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적어 신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5월 31일을 넘긴 이후부터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고와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 절차 방법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서 작성합니다.
공동 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해당 지차체 공무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신고필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기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문신고 시 필요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된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및 벌금
만약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5월 31일을 넘긴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시) 6월 1일 접수를 완료하고, 6월 3일 처리 완료되는 경우,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인 6월 1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악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되며, 온라인으로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와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할 수 있으며 전월세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하고 실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서류
전월세 신고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모두 가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갈 경우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하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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