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에 관련된 관습적인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등장, 비혼 인구의 증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결혼 예식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전까지는 '남자 → 집, 여자 → 혼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이러한 공식도 깨지고 있다.
왜 이러한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집값 상승률이 주된 원인이다. 서울 아파트 83%가 6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가 아닌 50 대 50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여 '부부 공동명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 '종부세'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세금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생겨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공동명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다. 특히 종부세는 1 주택 소유자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가 된다.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12억 원(시세 16억 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일 때 단독 명의라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해서 절세 금액이 극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 공동명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최대 절세 금액은 약 4,000만 원(최대한도)입니다. 또한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혜택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공동명의' 안 하는 이유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소득이 없었던 아내가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를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가정하자. 남편이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7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부간 증여액의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6억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적다. 만약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부동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특히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혼이 문제..
바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 갈등이다.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이혼율 9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 한다. 처음에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하지만 사랑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찍기 전에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예비 신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근래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50 대 50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남자가 집값의 80~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시 말해 이혼할 경우 남편 쪽 부모님의 돈을 반으로 나누는 격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