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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유의 사항, 이의 신청, 제출 서류 정리)

by J&S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9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에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먼저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하는 절차이다.

 

목차

     


    1. 확인지급 대상 · 방법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제출서류)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제출서류)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개요 및 지원 절차

    확인지급 처리 절차
    확인지급 처리 절차

    •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온라인 신청 (9. 30. ~ 10. 29.)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기간은 9월 30일(목)부터 10월 29일 (금)까지다. 방법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기에 자세하게 신청 절차를 설명했으니 참고하면 된다. 

     

    신청 과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신청 정보 입력 과정신청 정보 입력 과정
    신청 정보 입력 과정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오프라인 방문 신청

    기간

    10월 18일 부터 10월 29일 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청 대상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신청 과정

     

    ① (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1. 10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별첨]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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