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만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만원에는 못 미치는 9,16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해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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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고용주로 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 얼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 대비 (8720원) 440원 높으며 5.1%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어려운 사회 정세가 해소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려한 임금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실패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 소폭 상승한 것이 영향이라고 한다.
2022년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한 주에 73,280원 발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2022년 최저임금(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했을 때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 이며 1,914,44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한 실수령액은 연 20,647,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1,720,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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