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다음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시스템, 위드 코로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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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란?
위드 코로나(With Corona)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 감염과 같은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중임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의 일상과 얼어붙은 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추어 경제적 손실 절감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확진자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위드 코로나 조건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전 국민 70%·성인 80% 접종 완료'가 빠르면 이번 주말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3천318만 5천615명으로, 전 국민 대비 64.6%, 성인 인구 대비 75.1%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목표치까지 150만 명 정도 남았다.
일일 백신 접종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장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 구분 無 정원의 50% 관람, 응원금지 접종자전용구역은 취식이 가능하다. 정원의 100%가 관람이 가능해진다.
기념식 각종 행사 및 집회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 가능해진다. 여기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인데, 접종완료자로 구성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헬스장, 노래방, 목욕탕
위 업종들도 시간 제한을 해제하게 되지만 이들 시설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접종증명(백신패스)·음성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백신패스가 있다면 헬스장은 샤워 및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카페
시간 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4인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영화관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지만, 접종자만 이용시에는 같이 앉기 및 팝콘, 음료 취식이 가능해진다.
가족, 친구 모임
이전에는 4+4로 총 8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드 코로나 시행 언제부터?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11월 첫 날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25일 밝혔다.
백신패스 반드시 필요한 업종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예외적으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적용한다.
미접종자 역차별 논란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백신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2일에 한 번 씩 PCR 검사를 맡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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