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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총정리 (+요소수 판매처 구매 한도)

by J&S 2021. 11. 11.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 부터 시행한다.

     

     

    시행 목적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

     

    요소, 요소수에 대한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신고 대상 및 사이트

    신고대상자

    •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조정내용 주요 정리 요약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

     

     

    판매처에 대한 조정명령 

    • 판매처(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판매가능한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양을 제한한다.
    •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 가능한 조정명령

     

    요소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히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요소수 생산 수입 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여 조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의미하는 판매업자와 판매처

    • 판매업자 : 요소수를 주유소,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 및 중개를 포함)
    • 판매처 : 주유소,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최종 수요자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장소 또는 기반

    생산 수입에 관한 조정명령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 생산업자에게는 생산량·출고량·공급목적지·재고량 등을, 요소 보유 업체에게는 출고량·공급목적지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 가능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 판매처에게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차량에 촉매제(차량용 요소수)를 직접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불가능  수출 제한 (제7조)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 *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 수출 가능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

    •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를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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