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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개편, 신청 자격, 상자, 확인, 지급일, 정기, 반기, 대상)

by J&S 2022. 6. 16.

 

 

벌써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면 신청 기간, 가구원, 재산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에 꼼꼼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소득
    신청기간
    지급일
    2021년 상반기
    2021.9.1.~2021.9.15.
    2021년 12월
    2021년 하반기
    2022.3.1.~2022.3.15.
    2022년 6월
    2021년 전체(정기)
    2022.5.1.~2022.5.31.
    2022 8~9월

    먼저 이번 12월 30일에 지급되는 20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그 후에 2021년 하반기 및 전체(정기) 신청기간을 숙지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가구원이나 소득 등,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원래 1년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반기 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의 소득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지급됩니다.

     

    2020년에는 기준이 안맞고, 2021년에는 기준이 맞다면 반기로 받을 수는 없고, 내년 5월 정기신청 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부부의 연간 소득 합산액이 우표의 기준에 맞아야 장려금 대상입니다.

     

    특히 2020년 소득과 2021년 환산소득을 모두 확인하는데요. 2021년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장려금은 재산 기준일이 2021.6.1. 이어서 2020년에 비해 2021년 재산이 줄어들어 2억 이하가 되었다면 정기신청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 ​ARS(전화)
    • 손택스(스마트폰)
    • 홈택스(인터넷)
    • 세무서

    근로장려금은 ARS나 손택스 어플,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안 받았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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