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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LH 전세대금대출 완벽 정리(+ 조건 대상 금리 지원 한도)

by J&S 2021. 12. 18.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많은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에 있어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LH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모른다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이 기존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혹은 전세임대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전세금 지원 한도는?

     

    • 수도권 110,000,000
    • 광역시 80,000,000
    • 그 밖의 지역 60,000,000

     

     

    공급 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 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등

     

     

     

    LH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m 2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함)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제한됨 다자녀, 5인 이상 가족은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 세 지원금의 5% (19.6.1 이후 1 순위자는 2%도 선택 가능)

     

     

     

    임대료

     

    전 세 지원금 중 임차인 납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총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리

    • 40,000,000 이하 1.0%
    • 40,000,000 초과 ~ 60,000,000 이하 1.5%
    • 60,000,000 초과 2.0%

     

     

     

     

    [별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수급자 RIR이 30%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RIR 이란 월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임대료가 20만 원이라면 RIR은 10%입니다.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동일 순위일 경우,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여부

    최저 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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