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약 320만개사로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가 해당된다.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차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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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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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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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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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조치(21년 12월 18일 이후)를 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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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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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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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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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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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
지원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시기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대상별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1차지급
- 21년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지급
- 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존 지급업체
3자치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신청방법 및 지급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월 27일 ~ 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및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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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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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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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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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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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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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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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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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그룹(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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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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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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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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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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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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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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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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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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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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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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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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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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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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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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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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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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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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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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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 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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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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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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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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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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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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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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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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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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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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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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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 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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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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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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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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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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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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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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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 약정 ▶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약정 >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
< 지급 >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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