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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 연장 주의 사항 (+복비, 묵시적 갱신, 주의 사항)

by J&S 2022. 10. 19.


전·월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료, 이사, 새로운 집 등을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도 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을 재계약해서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연장을 해야 할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계약 연장 2가지 방법은?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런 얘기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되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이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이후 어떤 문서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부터 실행되고 있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한 사유

    1. 임차인이 총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2.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이사지원비등을의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5. 세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6. 재건축 목적 등으로 철거하는 경우
    7.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직계손속, 직계비속 포함)

    전세금 증액 재계약

    전세금이 증액 됐을 때 재계약하는(연장) 전세계약서 작성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계약할 때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절대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하며 또, 이전 계약서 확정일자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이전 계약서 확정일자가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 본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보증금 0000만원 증액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필독]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여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전세계약 갱신이 불가하며, 임대사업자와 관계없이 전세계약만료 6개월전에 실거주 통보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실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연장시 1년 단위 계약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늘리려고 1년단위 계약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때, 1년 후 보증금 증액을 해야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애초에 1년 재계약을 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재계약임으로 갱신거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고 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으로 재계약을 하면 된답니다.

    집주인 = 임대사업자? 확인하기

    렌드홈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해보면 집주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 가능해요.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복비는?


    전세계약 연장시에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가 얼마인지 명확한 답은 없으나, 대필료 차원에서 5~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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