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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

by J&S 2022. 6. 14.

윤석열 정부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로 추가 지급하는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탠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129)와 담당부처를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당한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의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 (한시)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등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1인 1,459,000원, 4인 3,841,000원)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를 뜻하는데요.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함

     

     

    지원금액

    1인 가구 : 488,800원

    2인 가족 : 826,000원

    3인 가족 : 1,304,900원

    5인 가족 : 1,541,600원

    6인 가족 : 1,773,700원

     

     

    신청방법​

     

    해당되는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운영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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