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이며 대상 및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대상자는?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국내 사업자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 대상자는?
- 신설법인
- 상반기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 사립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 청산법인
- 외국법인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연장은?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분납 가능 여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연장된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연장된 10월 31일까지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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