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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by J&S 2021. 4. 10.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변경된 내용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며 보건소의 통지를 받기 전이어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급되었는데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3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통지서 대신 문자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PCR 검사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만약 문자가 늦게 왔어도 PCR 검사한 날로부터 격리기간이 설정됩니다.

 

 

목차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하는 방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

    2. 보건소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요청(단,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3.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한 이유는?

     

    1.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가격리 통지서

    6.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야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내 실격리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격리해제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받았다면 사업주로부터는 못 받는 거죠.

     

     

    2022년 2월 14일부로 바뀐 점은 바로 금액 부분인데요. 금액 부분은 원래 가구수대로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셀 수 없이 늘어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실격리자를 기준으로 하고,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내 실 격리자수가 1인이면 일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이 되고, 2인이면 5만 9,000원, 3인이면 7만 6,140원이 되네요. 일주일간 합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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