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절대 오지마세요." 졸업생이 절대 오지마라 말라는 전공은?

by J&S 2022. 1. 11.

[머니위버] 예전에 대학이라 하면 '지식의 상아탑'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고, 이제는 취업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해졌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 가사에는 이런 소절이 있다.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이제 취업 시장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좋은 상품에는 당연히 좋은 포장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좋은 전공을 고르려면 일단 사회에 나간 선배들의 근황이나 업계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려는 전공은 대부분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고 한다. 어떤 전공이길래 그럴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문헌정보학과는 기본적으로 정보학을 기초로 하는 학과다. 대한민국 4년제 대학 중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학과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리고 각 대학 커리큘럼상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학을 기초로 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배우고, 이를 기록 관리 영역에 활용하는 학문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곳에 특화된 영역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사서'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학과로 인식되고 있다. 국공립 도서관의 사서가 되거나 연구소, 협회, 대학교, 국가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왜 졸업한 선배들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일까? 먼저 대학알리미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평균 취업률은 200등 중에서 120위로 50.8%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취업률이 낮은 것일까?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서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9급 사서직 공무원 응시 자격은 만 18세에서 32세 이하로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 3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직 채용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7급 사서직은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마찬가지로 도서관 법 제2조에 규정된 도서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다면 국회도서관 5급 공채, 행정부 5급 민간경력자 특채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공통적으로 토익 600점 이상, 토플 500점 (CBT 175점, 1BT 61점) 이상, 텝스 520점 이상 성적 취득자가 해당되게 된다.

 


사서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직과 서울시로 나눠 선발을 하게 된다. 매년 선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채용 인원에 따라 매해 다르다. 서울시 기준 2020년 선발인원은 단 1명이었으며 무려 105: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거의 뽑지 않는다.

 


사서직 공무원 중 국회 도서관 사서직은 일반 공공 도서관보다 쾌적한 업무환경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서직 공시생들의 로망이다. 2020년 국회 사서직 공무원은 총 2명 선발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92.5 대 1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 때문에 한 해에도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 중에서 사서로 취직하는 비율은 거의 극소수다. 문헌정보학과는 사서와 기록 관리가 주 전공인 과 특성상 사서직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전공지식을 활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학과의 졸업생들은 다른 길을 찾거나 민간 사서직 혹은 공무원 사서직에 도전하게 된다.

 


민간 취업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공시족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그냥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 시간이 많아서, 사서라는 직업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갖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선배들이 극구 말리는 전공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저작권자 머니위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