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1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지급대상
지급대상: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민
※ 코로나19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 6월 30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10월 12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2. 지급금액
1인당 25만 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0월 1일~10월 29일(10/1~10/4 출생 연도 홀짝제 적용)
- 오프라인 신청 : 10월 12일~10월 29일
온라인 신청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되는데,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 10월 1일, 3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인자
- 10월 2일, 4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인자 1972년생인 경우 10월 2일이나 4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5일 이후에는 홀짝제 적용 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4. 사용기간 및 사용처
사용기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 예정
사용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은 결제 안됩니다.
- 편의점, 식당, 올리브영과 같은 브랜드 프렌차이점은 직영점은 불가 지역 가맹점만 가능
-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같은 앱으로 마찬가지고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고 결제시 만나서 카드결제만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