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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대상 신청방법Ⅰ유형 Ⅱ 유형 구진촉진수당 취업장려금)

by J&S 2021. 10. 22.

 

 

[머니위버]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정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바로 국민취업제도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고용안전망 제도.


그러면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먼저 국민취업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Ⅰ 유형과 Ⅱ 유형이 있는데 지원자는 재산 및 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각 유형에 분류된다.

     

    신청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구지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Ⅰ 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최근 2년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

    • 요건심사형에서 최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 단 청년 (18세 ~ 34세) 는 중위소득 120% 이하

     

    Ⅱ 유형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취업 경험 :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청년취업장려금) 제공

     

    [특정계층]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 FTA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구직단념청년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 참여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불가 대상

     

     

    • 학업 및 군 복무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별첨]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취약계층 증빙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에 없는 소득 및 재산, 취업관련 정보 등

    [별첨] 혜택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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