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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LH 행복주택 총정리 (+신청 방법,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by J&S 2021. 10. 26.

 


[머니위버]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전월세 또한 덩달아 올라버렸는데,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LH에서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다.

바로 LH 행복주택이다.
오늘은 LH 행복주택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목차

     


    LH 행복주택이란?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 지원 제도이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의 60~8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는 신혼부부,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임대료와 거주기간

     

    • 시세대비 60~80%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LH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연접)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사람

      - 해당(연접)지역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신청계층 소 득 자 산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합계가 전년도 도시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
    해당세대 월평균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기준일) 공고일 기준 `21.02.18. 이후부터 적용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

    PC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모바일

    "LH 청약센터“앱(App)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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