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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사 통보 기간 총정리(+ 당일 퇴사 인수인계 근로기준법)

by J&S 2021. 10. 26.


[머니위버]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언제 말해야 적절할까? '나'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고민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올바른 퇴사 통보 기간은?

     

    대부분이 퇴사를 하기 한 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일까?

     

    정답은 'NO'다. 인수인계를 고려한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다면 2주에서 한 달 사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 달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딘 것일까?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오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660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표의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어 최소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당일퇴사도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퇴사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를 원한다면 퇴사할수는 있습니다.

     

     

    가장 매너 없는 퇴사는?

     

    •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는 경우

     

     

    가장 매너 있는 퇴사는?

     

    • 퇴사 통보 시점은 적어도 퇴사 2주 전에 알리기
    • 감정적 태도 자제하기 등 회사 분위기 흐리지 않기
    • 회사 기밀 및 내부자료 반출하지 않기
    • 꼼꼼하게 업무 파일 정리와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 카운터 오퍼는 받아들이지 않기 (카운터 오퍼란 제안한 연봉보다 더 나은 연봉을 써서 '역제안'을 던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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