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인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이 된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 단,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계속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하는 방법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는 별개로, 2년 차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인데, 이에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연차 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기준에도 기준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