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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바로가기

by J&S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목차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 업종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 하한액 10만 원
    • 상한액 1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는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

    ⑵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⑶ 2019년 영업 이익률 10%

    ⑷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⑸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⑹ 보정률 80%

    8월 손실 보상금 = {(⑴-⑵) × (⑶+⑷)}× ⑸ × ⑹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 보상을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신속 보상은 서류 증빙의 부담을 없앴으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별첨]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분류된다.

    •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별첨] 문의하는 곳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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