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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종부세 완벽 정리 (+ 대상 조회 방법 홈택스 납세 기한)

by J&S 2021. 11. 23.

 

정부는 지난 8월,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조회 방법 및 대상자 확인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뉴스에서 얘기하는 종부세의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유한 부동산,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나라(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그렇다면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종부세율

     

    여기에서 고정 값은 '공제금액' 하나인데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종부세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계산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 (공시 가격의 합 -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종부세율

     

     

    그렇게 되면 변수는 총 3가지가 됩니다.

     

    • 공시 가격의 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율

     

    공시가격의 합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시 가격은 매년 4월에 확정되어 발표가 나는데요. 시세가 오를수록 공시 가격도 따라오릅니다. 또한 현재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50~60% 수준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맞춰 시세 대비 낮은 공시 가격은 점차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의 9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첫 번째 변수인 공시 가격의 합은 실제로 시세의 변동이 없어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니까요.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기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절세 장치로 작용해왔는데요. 내년부터 100%가 적용되기에 더 이상 절세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종부세율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해당이 되기도 하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역시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일~15일

     

     

     

    종부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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