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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코로나 재택치료 완벽 정리 (대상 지급 물품 기간)

by J&S 2021. 12. 1.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체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증상의 정도와는 별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요건을 충족할 시 재택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달라진 치료방식,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은?

     

    그렇다면 코로나19 재택치료는 누가 받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택치료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일 경우에만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 약물로 조절 불가한 당뇨, 투석 환자, 항암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외상 환자, 고도비만(BMI>30),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두 번째로, 재택 치료 환경 또한 중요한데요.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격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재택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예시), 의사소통능력: 언어요인을 포함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 활용, 체온 및 산소포화도 측정이 직접 가능한 자)

     

     

    마지막으로,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급되는 물품은?

     

    재택치료 키트의 구성품에는 확진자용 건강관리 세트(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가 있으며 비 확진자용에는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 실드,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물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상태 확인을 위해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반드시 매일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 통화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택치료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이송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후 집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많이 묻는 질문

     

    1. 재택치료 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 이후 10일 간, 유증상인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2. 재택 치료 시 어떤 관리를 받는지?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의료진과의 유선통화는 필수입니다.

     

     

     

    3.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재택치료의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 및 격리 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4.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만약 동거인이나 보호자가 아닐 경우,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되며,

    동거인 또한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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