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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완벽 정리 (+ 지원 대상 금액 2021년 지원 방법 절차)

by J&S 2021. 12. 11.

 

2021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2년에도 연장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도 운영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제외 사업장, 지원금액, 지원방식 등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고용인인 사업주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021년과 예산이 달라진 점에 대해 설명하고 금액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2022년 최저임금은 5%이 인상되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물론 기간도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고 5000억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내용은 어떨까요?

     

    1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인당 월 최대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인당 월 최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

     

     

    지원되는 기간

    2021년도 12개월 지원 → 2022년도부터 6개월만 지원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근 3개월 기준)
    • 월보수 219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2021년 : 8,720원)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제외되는데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고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퇴직자는 지원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는 최초분의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2회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는?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심사, 지급, 사후관리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진행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제한,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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