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방법, 대상, 세율 정리

by J&S 2022. 5. 16.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수익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등) 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산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또한 신고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명확한 신고 대상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1.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적 연금 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5.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은?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에 수입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안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직장인이기는 하나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따로 있어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

     

    과세표준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 총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누진공제는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10억 원 초과자라면 6,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가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 접수 진행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or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3.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