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추석 용돈도 세금 내야해?" 질문에 세무사들이 한 대답

by J&S 2021. 9. 5.

[머니위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가을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 인원을 포함한 4명 이상의 경우에만 가족 간의 모임은 최대 8인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그래도 아예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완화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가족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친척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는 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용돈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어리둥절한 이야기도 있다. 오늘은 여러 일상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한다. 흔히 가족 간에 많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축의금도 특정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돈이나 물건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이나 혼수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이 전달받게 된다면, 이는 부모의 재산이 무상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 된다. 


민족 대명절 '설날', '추석'에 오고 가는 세뱃돈 혹은 용돈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뱃돈도 마찬가지로 용도 및 금액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친척이 주는 세뱃돈 역시 금액적 제한이 있다. 이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허용이 된다. 또한 기초 수급자가 용돈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고, 저축, 투자 등을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명절에 세뱃돈 혹은 용돈 이외에도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실정이다. 법원에서는 외조부가 손자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만 원은 인정된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다.(국심 2003부562, 2003.6.25). 또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정 하에  조부모의 지원 또한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다 큰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에는 어떨까? 용돈, 생활비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금액의 크기에 따른 분류이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제가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붙는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고, 자녀가 용도에 맞게 금전을 소비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그러한 용도가 아닌 투자나 호화 용품 구매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등의 재산 증여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그 목적과 금액에 대해 사전에 숙지해 놓아야 한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공제 금액과 그 기간을 숙지하고 기간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또한 자녀가 받은 세뱃돈과 같은 용돈은 바로 계좌에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10년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증여 금액이 기준액에 밑돈다 할지라도 기존 증여에 대한 내역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차곡차곡 기록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