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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by J&S 2022. 1. 7.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간이로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뜻합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소규모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등록하는 간이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 뿐이지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간이로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이과세자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뜻합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소규모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 8,000만 원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단, 연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일부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사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자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1년에 한 번, 즉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매출세액공제 불가능)
    • 연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한 대상

     

    •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외 공급 재화 절반 이상을 마지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장
    • 제조업은 간이과세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 유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 적용받으려는 달의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에 포기 신청서 접수
    • 세무서 미원실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
    • 접수한 다음 날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액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부가가치율)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여기에서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변경 사항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뿐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존 간이과세유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지만, 구간을 충족하고 전환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일 때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매입과 매출 시 부가세 적용

    ​매출 발행분의 부가세는 간이 유형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매입할 때 부담했었던 부가세는 그대로 공제받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발행하게 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그렇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좌측 가운데 있는 간이과세자란에 있는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매업으로 지정되어 있으실 거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에 대해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면세, 영세 매출내역이 있다면 '예'를 클릭하고 넘어가 주세요.

     

    매출실적이 없으시면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매입', '매출' 내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매입자료 입력란]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매출 자료 입력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 매출을 완료하시면 최종적인 신고내용이 나타납니다.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납부하실 세액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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