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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자 정리

by J&S 2022. 1. 15.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대출받기는 어려워지고 금리 또한 점점 올라가는 악조건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대출상품에 주목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 은행보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실제로 저리에 큰 한도에서 빌릴 수 있어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제도 요건으로 실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은?

    그렇다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소득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 7천만 원 이하로 세전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2022년 기준 순자산 4억 5,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는?

     

    • 최고 2억원(LTV, DTI 적용시 신혼가구 2억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2억 6천만원 이내)

      DTI는 60% 이내
      LTV는 70%이내

    (LTV, DTI는 무리한 가계대출을 막기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제한)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 경우 DTI 60%초과, 80% 이내 시 LTV 60%

     

    • 매매, 분양가 이내로 하되 총액은 (본건 디딤돌 + 중도금 + 기금 +국민주택 건설자금)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 (LTV*담보주택 평가액) - 선순위채권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수록 금리는 최대 2.75%까지 올라갑니다. (2022년 1월 2일 기준)

    또한 이용기간 10~30년 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생애최초,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0.2%

     

     

    추가우대금리

    1. 청약저축가입자
    2.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0.1%
    3.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0.2%
    4.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5. 다자녀가구 0.7%
    6. 2자녀 0.5%
    7. 1자녀 0.1%

    참고로 우대금리 포함 최종금리는 1.5%까지만 가능합니다.

     

     

     

    [별첨]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별첨] 필요서류 및 상담문의는?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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