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50만원 저축하면 36만원을 더해줌. 2월 21일 출시 예정인 상품이며 최대 4%까지 저축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는 상품이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연락하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는 2,600만원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산입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복무를 한 경우 만 36세까지 해당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은?
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2019년부터 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라면 가입 제한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인 2022년 7월 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개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혜택은?
이자 소득 비과세
보통 적금은 붙은 이자만큼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예적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꽤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2022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 된다고 해요.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거 같네요.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시중의 이자에 더해서 4%에 달하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은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 6% + α 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셈이 되겠죠?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022년 2월 21일부터 출시되며, 가입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은?
병역 이행을 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여부의 경우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정식 출시 될 경우 미리보기를 진행한 은행에서 연령이나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경우 영업일 주말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 은행은?
11개 은행으로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부산, 기업,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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